kkkii 2015.10.07 10:42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이없는 초보 네일리스트이고
이번에 새로운 네일샵에 취직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보통 기술직이 초보는 임금이 싸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몇가지 문의 드려봅니다.
일단 참고하실 내용은
@ 저희샵은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 원장포함 5명 )
@ 주5일 근무합니다.
@ 오전 10시~오후 8시 (10시간) 근무합니다.
@ 저는 경력이 없는 초보입니다.
@ 월급은 80만원입니다. (식대20만원 포함, 월급은 60)

오픈으로 정신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못하고 일한적도 있고, 열시에 오픈해서 열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저희 직업 자체가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주기때문에 처음에 입사했을땐 전체매출의 2%, 개인매출의 4%를 주기로 하였으나, 월급정산 당일에 원장이 말을바꿔 인센티브비율이 변경된 월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또 현재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알기론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알고있는데
하루 10시간 근무, 주 5일근무에 월급이 60만원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식대 20)

무경험자는 최저임금의 80%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이것도 맞는것인지..

또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몇 개월로 정해져있는지도.. ㅠㅠ 궁금한게 많네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항목이 꼭 명시 되어야할지도 모르겠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25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41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242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42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18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6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86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65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4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75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4.01.24 1451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71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09 222
임금·퇴직금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0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876
»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