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폭 2018.06.07 00: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 협의가 잘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구두통보로 6월 3일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며 혹시 몰라서 6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인 7월 30일이 아니라서 결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아 팀장에게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2016년 2월 16일부터 정규직 근무중이고, 매달 급여는 그달 말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는 3번 사용한 상태인데,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를 쓸 수 있게 승인해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개인적 퇴사 희망날짜는 6월 22일에 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는 연차사용으로 치고 나머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30일 이전에 퇴사한것으로 무단결근처리를 한다던지 불이익을 줄 지 걱정입니다.

저는 6월 22일까지만 근무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64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73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인 2016.2 월부터 총 3일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규정을 사용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이라면 2016.2.16.~2017.2.15.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2.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8.2.15.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8.2.15.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2.16.에 미사용연차휴가 12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빌미로 사용자를 상대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임을 고지하시고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86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06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1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24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3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7.02.23 528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31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87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35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4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54
»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