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OK 2020.05.20 18:07

안녕하세요 전직원 휴가를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 일괄 지급)

지난 3월 말에 개정 및 공표된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부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 동일하게 회계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7월초에 일괄적으로 연차촉진을 시행했는데요.

기존대로라면 올해 7월에 연차촉진 시행할때 작년 중도 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을텐데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와 작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올해 1월 1일에 받는 휴가는 둘다 연차촉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는 촉진대상이 되는건 알겠는데

1월 1일에 근무일 비례해 받는 휴가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1일에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올해 1월 1일에 받은 7.5개의 휴가도 올해 촉진 대상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7.1~12.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기간은 2020.12.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21.1.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8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900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41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561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3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52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35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113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15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5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2
»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