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킴 2021.02.27 07:30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 회사에서 1년미만근속(정규직) 후
아래의 상황에 따라 질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20/04/20 - 2021/02/21 (10개월 4일)
연차지급: 회계기준(입사기준보다 유리함)
회사연차: 1년 만근시 18일 지급 1년 미만
근속연차: 10일(10개월)
회계기준 연차: 12.5일(18*20년근로일수/365, 근로기준법 60조 준용 80%이상 근무시 연차 지급의무)

= 총연차 22.5일(소진연차 22일)

현재 위조건에 따라 연차를 22일을 소진하여, 퇴사시 0.5일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12.5일중 12일을 "선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0.5일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제가 0.5일의 연차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1년동안 80%이상 근무시 연차지급을 하게 돼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NAVE* 지식인을 통해 질의시 답변자 세명 모두 받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OK에서 검색해본 글 "꿀미 2020.05.26 16:49 "에서 확인한 내용과 달라 문의 다시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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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적용하게 되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에 입사일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97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이므로 선의로 지급한다는 것은 더더욱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했더라도 회계연도 산정시점에 이미 비례연차휴가는 발생했을 것이므로 '선의'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0.5일의 연차휴가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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