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이 2022.11.07 23:34

안녕하세요 ! 
카페에서 근로중이며 카페 근로특성상 주5일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 주말근무 주중에 휴무 2일 ) 
1달에 휴무는 10회휴무입니다. 

1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발생되었고 1년차 이전에 매월 1개씩 발생됬던 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여 5개정도 남아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도 풀고 재정비시간을 같기위해 연차(16개)+휴무(5개)로 3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매니저 허락하에 ) 
10/17~10/31 -> 연차10개 + 10월 휴무5개
11/1~11/6 -> 연차6개

3주간 별 일 없이 잘 쉬고 이제 출근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휴무6개를 빼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인사팀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스케줄근무자는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여 1주일 이상 연속해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1주일에 1번은 출근을 해야 휴무가 발생이 되서 연차로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쉬었으면 휴무 발생이 안되니 휴무를 차감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런 법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 그리고 저 말이 맞아 정말 이번달에 휴무를 6개나 빼야하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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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무로 인한 피로회복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나 그 밖의 휴가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무급처리해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하나 중간에 들어있는 주휴일은 무급처리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5개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이에 '유급휴일'이 총 5개~6개는 아닐 것 입니다. 2일을 쉬더라도 1일은 주휴일이고 1일은 일반적인 토요일 개념(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라며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이 며칠인지 확인하시고 해당일만 무급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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