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는지요?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1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3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095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07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1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7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099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595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27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15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1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59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2 | |
» | 휴일·휴가 |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 2021.09.28 | 562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861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0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