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이이잉 2021.10.27 14:4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월12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중 11월 19일에 개정되는 급여명세서항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에 되어있는 월12시간을 넘겨 발생되는 연장근무에 관련해서는 대체휴가로 대응하고있는데요.

그래서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고있으며 연도가 넘어간 후 2-3월에 직전년도 휴가로 대체하지못한 일수에 대해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급여명세서란의 연장근로일수의경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일수인가요(월12시간)?

아니면 실 근로일수를 작성해야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음)

2. 만약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일 수 일경우 연도가 지난 후 정산할때 연장근로시간에  근로시간 추가를 하면 될까요?

급여명세서항목이 너무 자세해진 탓에 실무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모두 화이팅하시길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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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 임금항목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허용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월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에 가산수당을 반영한다면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보상휴가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상 별도 약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해당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라 포괄임금제 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시점의 연장근로 발생에 따른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명시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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