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뿌꾸 2022.04.12 17:28

근무시간 - 월~금 8시30분~18시30분 (휴게시간60분)   토요일 8시30분~ 1시30분 (휴게시간없음)

 근무조건 - 평일주중 반차 8시30분~13시 토요일 반차시 8시30분~11시 (월 4회) 반차는 평일 하루1시간씩 연장근무 한 것에 대해 주 반차 1회 주어짐, 월차 없음, 식대 10만원, 급여 230만원 이렇게 근무조건 제시를 받았는데 제 궁금증은

1. 반차는 평일 1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반차가 있는건 맞는건가요?

 2.월차는 별도로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3.급여가 토요일1.5배 수당 포함하면 금액이 더 많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4. 토요일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그리고 사용자랑 근로자가 주40시간에 대해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는거죠? 사용자가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6. 위에 직장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근무하게되면 급여는 최저로 따졌을때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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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임금액을 산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 월 32.55시간(1주 5시간*4.34주*1.5배)을 더한 241.55 시간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을 곱하면 월 2,212,59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겨우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반일로 나눠 사용하는 반차의 경우 4시간만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은 그대로 보전합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또한 토요일 근무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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