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로 운영하는 관리 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위탁 업체 소속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나머지 경비원2명과 청소원 2명은 자체 소속으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총 6명인데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아파트 일까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위탁로 운영하는 관리 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위탁 업체 소속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나머지 경비원2명과 청소원 2명은 자체 소속으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총 6명인데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아파트 일까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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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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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용역업체 소속이고, 경비 및 청소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고용 형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