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O 2020.12.26 04:1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게시글 작성드립니다.

 

저는 현재 입사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입사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당시 1년짜리 계약서만 작성하였고,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말만 하시며 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은 수차례 드렸으나 알았다는 답변만 주시고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현재 상태에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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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위반하여 임금을 받거나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업을 하면서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으로는 위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 외에는 2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질문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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