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리 2021.06.08 15:5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48조 법령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표기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르면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로 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1. 계산내역은 고정급과 변동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변동되는 시급이나 일급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면 고정급은 상세 계산내역을 표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ex) 고정급=고정급 // 변동급= 계산내역 표기

2.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표기할 때 1)사용자의 임의대로 계산내역을 지정해서 표기하는 것인지, 또는 2)구간을 정해서 구간별 금액을 명세서에 상세 표기해야하는 것인지, 3)시급과 근무기록을 표기하는 것인지 확실한 법령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ex. 1) 시급 x 근무기록  // 2) 시급 8,000~10,000원 구간 근무기록 3시간 // 3) 시급 8,000원 x 근무기록 3시간

예시를 들어 설명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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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고정급과 변동급은 기준이 되는 지급요건을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가령 고정급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실근로시간이 월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주휴 월 평균 35시간( 1주 8시간*4.34주)등 얼 209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주 최대 12시간으로 월 최대 52시간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시급*52시간*1.5배등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겁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월 달리 이뤄지는 것은 급여명세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2) 급여명세서에는 월별 실제 근로제공 내역에 따라 기본급과 변동급의 지급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결근하면 기본급이 감액될 것이며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한 달에는 초과수당이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근로계약상 기준이 되는 임금지급요건과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월 급여명세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급과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실제 근로시간수와 시급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급액, 그리고 각종 공제액, 그에 따른 실질급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8000~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급은 통상시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하게 됩니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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