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6월 입사~1년이 도래되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재직1년 퇴직연금 가입지급]으로 퇴직연금 가입 품의서를 올렸으나,연금 가입 안하고 매년 정산해 주겠다는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다시 결재 올렸고, 이번엔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경우(주택구입,결혼자금등)에만 되는것이니 안주겠다...라고 번복을 해서 근로계약서대로 연금가입을 요구하였으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노동 OK를 알게되어 찾은 정보로, 매년 퇴직급여를 정산해주는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 결과도 출력물로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재직 1년 만근시마다 1일추가(24일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은 3년이상시 1일추가인 사항과 어찌 적용되는지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나 사규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과 기타입니다.----

7) 퇴직금-재직 1년 퇴직연금 가입 지급

3) 연차는 115일 사용(동계/하계휴가 포함)

재직 1년 만근시 마다 1일 연차 추가(최대 24)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매월 계산 지급한다.

(입사 다음해부터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11일 당해연도 발생 연차 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매년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시부터 2년마다 1일을 추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45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0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44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48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54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04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2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15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1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39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16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662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