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sn 2020.04.22 17:45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9~18시 까지는 항상 5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09:00~18:00,
근무일/휴일 : 월~토 / 주휴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로 조건은 
근무시간: 09:00~18:00
근무일/휴일 : 월~금/주휴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이지만 실제 출근은 08:30에 하고 있습니다.
출근이 30분 이른 이유는 업무 시작 전 회의 시간으로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인하여 그 시간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30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되고 있으니 
2.5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고,
대표는 원래 토요일도 격주 근무인데(근로 계약서에는 격주근무라는 말이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30분씩 당겨서 출근하고 토요일에 쉬는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잘못된거 아니냐고 했더니
대표는 세무서에 확인을 받은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연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8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를 1일 더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차기준이 1년에 15개로 알고있고, 
제가 3월에 입사했으니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가 12일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더니
여기는 연차가 1년에 8개이고,
원래는 토요일도 근무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 했으니 
주휴일인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쉰 토요일을 연차로 쳐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아울러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서명을 했어도
문제 있는 부분을 이유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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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근무일이 월~토까지 6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므로 6일중 1일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실제 근로가 쪼개져 월~금 조기 출근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라면 월~금 매일 30분 조기 출근은 연장근로에 해당 하여 이에 대해서는 2.5시간*1.5배를 가산하여 3.75시간 만큼 매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알수 없으나 토요일의 경우 근로제공을 해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만큼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존 연차휴가를 공제한 것은 무효를 주장하여 별도로 연차휴가를 요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귀하의 실제 급여액등을 통해 근로계약 내용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역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셔서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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