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OK 2020.05.20 18:07

안녕하세요 전직원 휴가를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 일괄 지급)

지난 3월 말에 개정 및 공표된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부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 동일하게 회계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7월초에 일괄적으로 연차촉진을 시행했는데요.

기존대로라면 올해 7월에 연차촉진 시행할때 작년 중도 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을텐데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와 작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올해 1월 1일에 받는 휴가는 둘다 연차촉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는 촉진대상이 되는건 알겠는데

1월 1일에 근무일 비례해 받는 휴가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1일에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올해 1월 1일에 받은 7.5개의 휴가도 올해 촉진 대상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7.1~12.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기간은 2020.12.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21.1.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69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47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46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74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7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80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33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75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1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7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35
»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7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1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498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