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킹 2020.07.07 17:27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건으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년 7월 16일 입사 / 20년 7월 10일 퇴사 

- 부여받았던 연차개수 : 총 34.5개 (18년 : 5개 / 19년 : 13.5개 / 20년 : 16개)


퇴사 면담시 전달받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의 최대치는 26개라고 하여, 

여태까지 연차개수가 과잉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노무사 가이드 받았다고 함)


회계년도, 입사일자기준 둘 중 무엇으로 계산하여도 26개 이상인 것 같은데, 

근거와 상세 계산법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둘킹 2020.07.07 17:31작성
    참고로, 복무규정에는 다만 효율적인 인사복무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69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47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46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74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7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80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33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75
»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1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7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35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7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1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498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