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2020.07.14 13:36

안녕하세요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발전기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에 Over Time 이라는 이름으로 08:00 ~ 20:00 발전기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주말 모니터링 근무 총 12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해당되는지 입니다 

모니터링 근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나오지 않고 공간에 자유롭게 핸드폰 어플로 발전기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2.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주말 모니터링 근무가 발생 

3. 집에서 자유롭게 모니터링 하기에 따로 감독이나 감시자가 없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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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전기 모니터링 업무는 결국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실근로시간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8조 외근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2020.07.23 16:31작성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평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 합니다. 

    즉 주52시간제에 따라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8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총 12시간 + 7시간 = 19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한건가요 ? 

    초과근무가 가능한 총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시간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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