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마 2020.08.31 16:00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중 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회사 지침이 겨울에 바쁠 것 으로 예상 되어 12, 1, 2월에 연차 사용을 금지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연차를 9,10,11월에 모두 소진 하라고 합니다.

바쁠 때에 팀원간 조율하여 연차를 사용 한다면 업무에 지장은 없었고

연차를 모두 소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수당으로 지급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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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해당 연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시행한 경우가 아닌 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상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등의 내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사용촉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강제로 지정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아닌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차휴가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닌 만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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