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무 2017.02.23 10:3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실 입사일이 2015년 3월16일입니다. 실 정규직 전환일은 7월13일입니다. 회사 연봉제도는 인턴때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고, 정규직전환후에는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실 입사일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7월13일이 시작이라고 되어져있고 정규직전환이 10월13일로 되어져습니다. 근로자 서명에 물론 제가 서명도 안했습니다. 다른 분께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내용이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1. 입사를  하고 나서 회사와 합의 후 2개월 가량 휴직하였는데 알아보니 휴직도 계속 근로자에 포함이여서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서 퇴직금 포함 적용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2. 실 입사일과 근로자계약서(자필서명X)의 입사일이 다른데 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퇴직금은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무조건 한 직장에서 일한지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4대 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턴기간엔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고 정규직전환 후인 7월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 3월17일 퇴직일 기준으로 하여 2년 퇴직금을 다 받을 수있는건지, 아니면 4대 보험 취득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대응가능 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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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한후 퇴사한 시점까지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허락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렇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실무적으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고용보험 기간에 대한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용보험취득신고 내역을 가지고 퇴직금을 실제 근로기간보다 적게 잡아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급여지급내역이나 근무기록등을 증거로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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