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건설 2021.09.01 15:52

작물 재배를 주업으로하는 농업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에 속하는 농업법인입니다.

 

위 법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수당포함),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차휴가등이 어디 까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를 사용(촉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없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산수당, 유급주휴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9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7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31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5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53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4.01.24 1453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43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1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82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81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4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3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