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임 2021.04.01 17:38

안녕하세요.

주간야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방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간 08:00~18:00 출퇴근 야간 18:00~익일08:00 출퇴근입니다.

그러니까 1일은 주간이면 2일에 야간 출근 그리고 3일아침퇴근 그리고 4일 주간 5일에 야간출근 6일아침퇴근. 이런식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휴게시간은 각각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 3.5시간(19:00~20:00, 05:00~07:30)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검단직? 승인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잘모르겠어요. 

검단직승인을 되어있다면 연장수당?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어보기가 애메하네요 ㅠㅠ 제사수들도 잘 몰라요 

제가 급여가 현재 2,50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는 동일하게 받고 있네요.

이럴경우 제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연장과 야간시간은요 ? 시급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인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09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일단 주야비주야비, 방재업무 특성상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형태로 교대제가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9시간, 야간의 경우 10.5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식은 

    1) 19.5시간*365/12/3(교대주기)=197.70시간

    2) 야간가산: 5.5*365/12/3*0.5=27.88시간이므로

    3) 197.70+27.88=약226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1,967,147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등 임금기준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성격상 1)이 기본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귀하께서 감시단속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모두 지급하여야 하기에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크라임 2021.04.09 13:56작성
    검단직 승인을 안받앗을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
    지금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자세히 보니
    주간근로시간 9시간 , 야간근로시간 10.5시간
    주간근무 8 + (1*1.5)*10.14 = 월 96.33 시간
    야간근무 8 + (2.5*1.5)+(7*0.5)*10.14 = 월 154.635시간
    월(가산포함)근로시간 주간96.33+야간154.635+주휴34.76 = 월 285.725시간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 주간 8시간*10.14 야간 8시간*10.14 + 주휴34.76 = 월 197시간 수당 1,725,754 원
    고정연장근로시간 주간1시간, 야간2.5시간으로 월 35.49시간 월 수당 = 466,348 원
    고정야간근로시간 야간7시간으로 월 70.98시간 월 수당 = 310,898 원
    이렇게 표기 되어있는데요. 그럼 연장근로수당까지 적혀있으니 검단직 승인을 안받았다고 치고..
    최저시급위반인가요 ?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55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15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2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1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100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1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79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4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17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8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84
»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77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7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38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