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g12 2022.09.03 04:36

대기업 파견직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유연근무제에 속한 재택근무제로 직업특성상 365일 월급제 스케줄 근무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운영되다보니 체계가 안잡혀져있고 본사에서 시행하라고하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고 통보하는데요, 

아직 변경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로 서명을 하지도않았습니다.

최근 2주동안 콜인입량은 맞춘다고 토,법정공휴일 근무시 평일은 근로자가 원하는날 연달아 쉴수있게 자율적으로 사용할수있었는데 주마다 회사에서 1일빨간공휴일인 필수로사용, 나머지는 신청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반려하고 회사에서 지정한날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추석연휴에 일을하고 평일대체휴무를 사용시 월화 연달아 못쉬거나, 월 수 띄엄 띄엄 쉬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건 없는지요??

 

1. 입사시 근로했던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회사운영사정에의해 변경되었다며 일방적 통보후 근로시간 변경됨. 변경후 전자근로계약서 미교부 

2. 휴일근무 평일대체휴무시 토일 일을해서 근로자가 원하는 월, 화로대체휴무신청을해야한다면 신청불가/ 어쩔수없이 연차사용해야하며 연차사용여부도 상담인입량에따라 거부함. 

이럴경우 위반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주마다 휴가취합하고있으며 내일 당장 쉬어야하는데도 아무런 통보없이 뽑기로 임의지정하여 사용못하게합니다 ㅠ 법적으로 위반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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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1.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려면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을 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2007다590)'라고 판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의 대체는 당초 휴일부터 다음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니 절차 요건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은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한 후 다른 근로일에 쉬게하는 사후 대휴의 경우는 사전대체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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