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ky310 2023.03.22 13:16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학교 중등 교사입니다. 

 

저는 제 담당 과목 뿐만 아니라, 홈룸(Homeroom) 교사이기도 한데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자기 수업이 없을 때 제 교실에 와서 지냅니다. 저는 그 학생들의 언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제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점심 시간에 아이들이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룸끼리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따로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동안 내내 아이들 성적과 언행을 지도하느라 점심 시간만큼은 일을 하지 않고 식사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맘놓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기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동자도 노동자만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저희 계약서에도 나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것도 학생들 언행 관리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점심시간이 유일한 휴게시간인 이상 이때에도 아이들을 관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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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선생님의 문제의식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교사 역시 노동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자신의 권리인 휴게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사 스스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인간답게 노동하고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받고 해당 시간의 휴게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중단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거나, 통상의 근로제공의 연장선에 있는 시간인 업무대기시간, 사실상 업무 시간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로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자유로운 이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교사들이 불가피하게 계속하여 학생들을 돌보는  상황이 구조화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익명으로 사업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여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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