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1 2016.02.14 01:02

* 현재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정확히 알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습니다.

( 200명이상 생활관리 및 상담, 기타)

*2015년 근로계약서 내용 : 상시 전일근무자(주4일근무)

- 근무시간(평일 17:00 ~ 익일 08:00 / 토,일,공휴일 17:00 ~ 09:00)

- 휴게시간: 평일(18:40 ~ 20:10,  24:30 ~07:00)/ 토,일,공휴일 24:00 ~07:00)

-상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보상비, 퇴직금은 별도임, 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8시간 초과하는 근무일의 초과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알고 싶은 내용

 1.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는지요?

2. 만약 유급이라면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이 적용되는지요?

3.유급이라는 판례가 있다는데 언제 어느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 평일 야간수당이나 주말, 공휴일 수당 주장할 수 있는지요?

5.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근무해 왔는데 휴게시간이 유급이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6.  법규상 사감 1인이 관리인원이 몇명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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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노동부 행정해석 해지 01254-5965, 1988.4.24.).

    4. 그러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2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5. 귀하의 경우 1일 1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10시간으로 설정되어 근로시간이 4시간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실제 10시간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임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거나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이라면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기숙사 사감의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입출입자 관리 및 시설내 안전관리 점검등의 상시적 대기업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적정 시설관리 인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규약이나 건축법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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