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4.01.04 17:42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월~토 기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 월~금 까지 근무시간 35시간, 토요일 야간근무 2시간 일 경우? 

답변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야간근무라 하였는데 토요일 야간근무가 실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닌 단순히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42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1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4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9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4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82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11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53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06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20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89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314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13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8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77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91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12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9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