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중 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개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차 발생개수 산정방법 문의

입사일

2018-03-12

퇴사일

2020-09-11

   

기산일

발생일

발생개수

근무시간

2018-03-12

2019-02-11

2019-02-12

11

통상근로자로 주 37.5시간

(7.5시간, 5)

2018-03-12

2019-03-11

2019-03-12

15

37.5시간

(7.5시간, 5)

2019-03-12

2020-03-11

2020-03-12

?

20.02.12에 근무시간 변경

27.5시간(5.5시간,5)

 

이 때, 세 번째 기산일 2019.3.12.~2020.3.11. 중간인 20.2.12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연차 발생개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근로자 (37.5시간) 시간으로 산정

  15*37.5/37.5*8시간

 

) 단시간근로자 (27.5시간) 시간으로 산정

  15*27.5/37.5*8시간

 

) 1년간의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산정

 15*(통상근로자로 근무한 일수/365)*7.5시간 + 15*(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일수/365) *5.5시간

    

만약 갑설이나 을설로 연차발생개수를 산정해야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 일 소정 근로시간 7.5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 통상시급

 

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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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15일*27.5/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므로 변경전 근무기간과 변경후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365+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365*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사용수당도 사유발생일 직전 통상시급을 산출하신 뒤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시간)에 반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법령에 자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가발생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통상시급을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1년 미만시 발생하는 매월 1개씩의 휴가는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