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힛 2021.05.06 19:46

질문1.

사정이 생겨 3시간 야근을 했을 때 (18:30에 퇴근인데, 21:30에 퇴근.. 22시는 넘기지 않음.)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해당주에 반일을 off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해당주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 off)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 off를 언제로 할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질문2.

원래 9~18:30 (점심12:30~14) 근무인데,

업무 사정으로 해당일 하루만 업무시간을

14:30~21:30 (저녁식사시간 약 1시간 포함)

으로 바꾼다면 회사가 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보상할 필요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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