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시오버 2018.06.22 18:54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대근무 방식은 3조2교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09:00

  - 휴게시간 : 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씩, 야간근무의 경우 4시간 추가휴식(근로계약서 명시안함)

  - 근무방식 : 주주주주주비비 / 야비야비야비당 / 비야비야비당비

이렇게 운영되었을때 궁금한 것은

1.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항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항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관공서로 노조가 있지만 다른부서는 일근(09:00~18:00)만 하고 있고 저희만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②항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노조와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 별도 대표를 선정하여 서면합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1일 근로시간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대근무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68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0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388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38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2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29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79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1
»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1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