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1234 2018.06.27 16:51

영업직원에게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영업 직원들은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방문을 요청하면 (혹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업 직원들이 거래처를 방문해야 하는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관리하지 않고, 거래처 방문 시점 역시 영업직원의 판단에 맡긴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를 방문한 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 혹은 휴일이라면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직원의 판단에 근거했다 해도 야간근로 수당 혹은 휴일 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추후에 회사에서 영업직원들에게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68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0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387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38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2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29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79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1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1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