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니짱 2018.07.10 16:28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고 1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하고 있으면

1개월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며, 총근로시간인 17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동의를 받고 근무를 지정하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74시간 이내로 작성하여 근무지정을 다시함. 총근로시간인 17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서를 통해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정해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 휴게 및 수면시간이 포함된 전체 시간임)

- 사업시간 :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의 시간이며, 휴게 및 수면시간이 포함된 시간임-

일근사업(당일에 근무하는 사업) : 최소 6시간~최대 13시간이내

박 사 업(2일에 걸쳐서 당일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00시 이후 근무가 종료되는 사업) : 최대 16시간이내

숙박사업 : (2일에 걸쳐서 하는 업무) : 30시간 이내

 

<예시 : 2018년 7월기준>

구분

합계

1주

계획근로

-

18:50

~

9:31

7:28

-

-

35:49

실제근로

-

19:00

~

9:31

7:28

-

-

35:59

2주

계획근로

8:19

11:47

~

6:26

-

-

9:00

35:32

실제근로

8:19

11:50

~

6:26

-

-

9:00

35:35

3주

계획근로

8:18

8:00

-

6:47

15:36

~

-

38:41

실제근로

8:18

② 20:00

-

06:47

15:36

~

-

50:41

4주

계획근로

6:48

10:16

-

8:18

12:00

-

④14:06

① 51:28

실제근로

6:48

10:16

-

8:18

③12:10

-

14:06

51:38

5주

계획근로

~

12:00

~

 

 

 

 

12:00

실제근로

~

12:00

~

 

 

 

 

12:00

총근로

시간

계획근로

 

 

 

 

 

 

 

①173:30

실제근로

 

 

 

 

 

 

 

185:43

 

1. 월 174시간(예시①)을 기준으로 근무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예시①)에 근접하게 작성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일 경우 근로 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 또한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1시간 일 때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2. 계획근무표시 8시간의 근로시간이 지정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일이 발생하여 특정일에

(예시 : 3주 월요일, 예시: 4주 목요일)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최대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3. 1주을 일~토요일 정할 경우 이틀에 거친 근무의 경우, 전산시스템상 첫날의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되어 근무표를 작성중인데 1주의 단위를 넘는 이틀에 해당할 경우 (예시④ : 4주 토요일, 5주 일요일 근무시간) 1일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주별 근무시간을 계산해야하는지?

 

4. 예시와 같이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시 총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시와 같이 근무표를 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5. 1주에 2일에 휴일을 주고 있는데 어떤 주에는 토~일요일이 쉬는날 일수도 있고 어떤 주는 수~목요일이 쉬는날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시)처럼 8월 15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 포함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 보는지?

 

예시 : 8월 기준

8월12일

13일

14일

15일

(광복절)

16일

17일

18일

근무

휴일

휴일

근무

근무

근무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1개월에 17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주의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52시간+12시간등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능합니다.

    2>1일 최대 근로가능한 시간은 12시간인데 이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1일 근로가능한 12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24시간이 될 것입니다.

    3>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4>예시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로계약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휴일과 휴가에 대해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불명확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주휴일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68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0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388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38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2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29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79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1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1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