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nian 2021.04.02 11:15

안녕하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고, 토/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제가 노사협의회의 일원으로써 이번에 사업주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인가요?

2. 현재 2주~6개월 단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데요. 6개월 단위로 사업주와 합의를 본 경우 예시와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1월~6월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을 하기로 사업주와 약속 ->  1월 ~4월까지 매주 52시간 근무 ->  초과 근무 시간 128시간(약 16일)에 대해서 6월에 대체휴무로 사용.

3.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 근무시에 근무시간x1.5를 해서 초과근무시간이 계산되어 사전대체로 쉬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에 이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요? 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다가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라는 항목을 발견했는데, 이러면 1.5 계산 되는건 아니고 1:1로 휴일근무가 인정되는 것 같아서요.

4.  만약, 휴일 근무가 1:1로만 인정된다면, 사업주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일을 적용한다."을 임의로 빼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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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은 보상휴가제나 혹은 휴일의 대체와 관련한 질문으로 보이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명시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4. 탄력근로제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19602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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