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입니다 2018.10.26 14:1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며 시설직으로 감단직 입니다

최저임금을 저의 시급으로 하는 경우 저의 월소정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근무형태 3명이  3교대 근무. 

 1)  1일차 - 주간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3시간)

 2)  2일차 - 당직근무(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휴게시간  없슴) 

 3)  3일차 - 휴무.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근무자는  휴무.

계산식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직근무도 주간근무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 아시다시피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야간근로는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감단직 주당비 3교대의 경우
    근로시간: (6시간+21시간)*365/12/3(교대주기)=273.75시간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3*0.5=40.55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은 314.3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7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5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39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78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0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6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2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61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37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21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