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자리B612 2019.01.02 11:14

청원경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무 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입니다.

주간 : 09:00~ 18:00 (휴게 : 2시간)

야간 : 18:00 ~ 익일 09:00 (휴게 : 3시간 *익일 전 1시간 익일 후 2시간) 

*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 밀어내기식으로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통상임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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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야비휴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7시간+12시간)*365/4/12=144.47시간
    야간근로가산: 5시간*365/4/12*0.5=19시간
    연장근로가산: 4시간*365/12/4*0.5=15.2시간
    유급주휴시간: 단시간근로자라면 22.7시간, 통상근로자라면 35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없어 귀하가 말씀하신 케이스가 통상근로자라면 213.6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위와 같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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