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스 2019.08.13 16:17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관리 시설직(기관실근무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명 2교대 근무 (주-야-비) 검단직 신청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검단직 이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을 해주면 맞을 지 문의 드립니다.


평일은 주간,야간 교대근무 하고 주말에는 한 명이 당직근무를 합니다.

평일주간근무자: 9시~18시 = 8시간 (휴게시간: 점심 1시간)

평일야간근무자: 18시~9시 = 9시간 (휴게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주말당직근무자: 9시~9시 = 17시간 (휴게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1주 총 근무시간 = (24시간-7시간)*7일=119시간 

1명당 월 근무시간 = 119시간*4.34주=516.46/3명=172.16시간 (소정근로시간)

1명당 월 야간수당시간 = (8시간-4시간)*50%*7일*4.34주/3명 = 20.26시간

1명당 월 연장근로시간 = (1시간*5일+9시간*2일)*50%*4.34주/3명 = 16.64시간

1명당 월 휴일근로수당 =  없음

1명당 월 주휴수당 = 8시간*4.34주=34.72시간

1명당 총 급여 = (172.16+20.26+16.64+34.72)=244시간*8,350원+100,000원(식대) = 2,137,40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교대 형태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172시간

    -주간 8시간+야간 9시간등 17시간×365/12/3=172시간.

     

    야간근무시 연장근로-5시간

    -1시간×365/12/3=10시간×0.5(연장가산)= 5시간.

     

    야간근로-20시간

    -4시간×365/12/3=40.5×0.5(야간가산)= 20시간.

     

    주휴-32시간.

    -16시간(주야 각각 법정근로시단 8시간)×365/12/3=162시간 17.4시간 (162/174시간×8시간)×4.34=32시간.

     

    주말 당직-49시간.

    -주말 당직 근무일수 월 2.89(주말 일수 8.68/3)×17시간=49시간.

     

    주말 당직 연장근로-13시간.

    -2.89×9시간=26시간×0.5=13시간

     

    주말 당직 야간가산-5.78시간

    -2.89×4시간=11.56시간×0.5(야간가산)=5.78시간.

     

     

    위의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고월급여액만 정한 경우 위 유급근로시간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1시간의 통상시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15 3325
»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186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1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56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6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217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5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599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09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0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에 관해서 2019.03.21 205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791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63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6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80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