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aro 2019.09.28 01:51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간과 야간을 병행하고 있구요. 일반적으로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그리고 다시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 09시 ~ 18시, 야간 18시 ~ 09시 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무 환경이고 다음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은 기본급, 기본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1,640,000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에는 195시간제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장근로수당은 260,000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128,460원,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입니다.


 해당 급여 조건에 따라서 저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당 계산은 주휴수당이 없는 기준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주간 12일, 야간 9일, 비번 9일이라 가정 합니다.

  * 주간 12일 X 8시간 = 96시간

 * 야간 9일 X 13.5시간 = 121.5시간

 실질적으로 30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217.5시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95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없이 단순히 계산하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8,410원으로 계산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옵니다.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195시간 X 8,410원 = 약 1,640,000원

 기본연장근로수당 : 22.5시간 X (8,410 X 50%) = 약 284,000원 .. 기존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보다 24,000원 많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에서 포함되지 않은 가산수당으로 8,410원의 50%인 4,205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 9일 X 7시간 X 4,205원 = 약 265,000원 .. 기존에 받는 야간근로수당 보다 136,000원 많습니다.


 그냥 수박 겉햝기 식으로 가정을 세워서 계산을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이제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업무 특성상 매 달 주간과 야간의 근무 일수가 변동 됩니다. 그럼에도 급여는 항상 고정으로 나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영향일거라 사료되는데,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서 일수가 변동되더라도 급여는 항시 고정인 것이 맞는 건가요?


 2.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위에 가정으로 계산한 것이 맞나요?


 3. 야간근로수당이 실제로 받는 것보다 확실히 차이 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4. 현재 근무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5.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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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지급방식은 크게 시급제와 월급제로 나뉠 수 있는데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월급제의 경우 1년간 총 근무시간을 월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매달 임금이 달라지나 월급제의 경우 달의 크고작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임금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2. 월급제로 계산해본다면
    9일 실근로시간(24시간+ 40.5)*365/12/9(교대주기)=217.98시간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는 주휴시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22.5시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약 4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휴시간 월 35시간은 별도)

    3.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차이나는 이유는 귀하의 계산과는 달리 야간휴게시간이 더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5. 계산상으로는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높으나 자세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문제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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