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대성 2019.10.12 16:20


1. 예전 근로계약(2018.7월 이전)

1)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

2) 주간 9:00~18:00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3) 야간 18:00~9:00 12시간근무, 휴게시간 3시간 (19:00~20:00, 01:00~03:00) 연장근로 4시간, 야간근로 6시간 

2. 현행 근로계약(2018.7월 이후)

1) 주주야야비휴(3조2교대)

2) 주간 9:00~18:00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3) 야간 18:00~9:00 9시간 근무, 휴게시간 6시간 (휴게 2시간, 야간할증시간 4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 4시간

3. 현행 취업규칙(2018.7월 이후)

1) 야간 18:00~9:00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5시간 (휴게 1시간, 수면시간(야간할증) 4시간) 


4. 내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의해 2018년 7월에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조건(연장,야간 근로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교대근로자로서 야간근무시 18:00에 출근을 하고 다음 날 9:00에 퇴근을 합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야간에 12시간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이 3시간 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 근무시간을 3시간 줄이고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연봉)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간근로수장과 연장근로수당은 하락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에서 이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임,단협 배제)

현재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고 그나마 비벼볼만한게 요거 하나입니다.

5.질문

1)현행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휴게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2)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줄이고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늘리기를 원하는데 이때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서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 5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3)아니면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 6시간으로 하여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노동법적으로 옳다고 봐야 하나요?

4)근로자는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늘려 임금이 상승되었으면 하는데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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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취업규칙을 통해 기존 연장근로를 축소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 축소가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즉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축소된 연장근로가 합법적으로 적용됩니다.

     

    2)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축소하여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8시간, 140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한 부분, 그리고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지급의 의무를 지우는 취지는 연장근로를 가급적 제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존 연장근로등으로 임금이 유지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급격한 연장근로 축소에 대해 문제의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의 선택으로 남겨 둘 경우 사업주측에서 연장근로 수당등을 빌미로 연장근로를 장기화 하고 이로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등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문제가 발생하여 건강권 훼손등의 장기적 과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한 단체교섭 외에는 사용자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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