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돈까스 2019.11.26 01:13

안녕하세요?

마을버스운수업체 격일근로자로 (14일 만근)

근무시간 : 5:00~익일 1:00  20시간중 휴게시간을 빼고 실근무시간은 15시간

최저시급 8350원일때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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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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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법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으나 월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월급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15시간*365/12/2(교대주기)=228.12시간
    연장근로가산: 7시간*365/12/2*0.5=53.22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12/2*0.5=22.8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 주휴일의 경우 예측가능하게 비번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모두 합하면 유급처리시간이 총 339.16시간이 나오는 바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약 2,832,04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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