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09.07.30 17:31

회사규모:50인 이상
노동조합 유
회사 소재지 : 서울
주5일근무

저희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기본급×1.84/184×시간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5일 근무 전후가 동일함)

여기서 184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회사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통상임금×1.5/209×시간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209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은 봉급기준액×1.5/226×시간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226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나누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뿐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아닙니다.
     연장할증율을 1.84로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한다면 법정할증률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방합니다.
     한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한주 40시간을 유급처리할 때에는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2005.03.18 2239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1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54
»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65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1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60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2010.03.11 3052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0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25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2010.08.03 2376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3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