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kai 2009.07.31 09:06

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되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https://www.nodong.kr/40638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2005.03.18 2239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1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54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65
»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1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60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2010.03.11 3052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0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25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2010.08.03 2376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3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