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yun11 2010.08.03 18:20

  초과근무에 대한 돈을 원하는게 아니라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드네요!

 

법에 대해서 찾아봐서 대충 알지만 적용하려니 힘드네요!

지자체 시설관리 무기계약직입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예전에 제가 속한 조직에 따졌더니, 나중에 제가 받을 피해가 두려워 혼자힘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새벽5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2교대이구요! 근무는 특별히 힘들다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운동시설관리와 환경미화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는 교대안하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자리를 비워두기도 합니다!

(주4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주48시간, 공휴일도 근무함, 공휴일 근무수당은 8시간기준지급함, 1달에 한번만 휴일근무수당을 주지만 2일,3일 근무해도 무조건 월25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 예산상 제한함, 기본15시간은 무조건 지급, 초과 10시간으로 제한함)

 근무여건이나 규정은 거의 행안부 공무원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공무원신분이 아닌 상용직인지라.. 돈은 1일단가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수준이지만 기본적인수당과 초과수당 합쳐서120정도입니다!

 다만 2교대를 혼자서 다 하면,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방학 알바나 인턴보다는 많겠지만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정규직인 제가 한심합니다!

 

 일단 예전에 공공서비스노조라는 곳에 가입해서 물어받지만 역시나 집단이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체 상용직노조에서 도움을 못받아서 가입했지만 역시나...

 

 일단 문제가 하루나 이틀정도는 하겠는데 5일 40시간 근무에서 교대자가 아프거나 교육, 휴가등의 문제로 제가 근무할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은 직장이라도 긴장한 상태에서 수면시간도 보장받지 못한채 1주 12이상인 16시간,24시간,32시간, 40시간 이상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을때도 많습니다! 전에 있던곳이 주40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었으나 편한곳만 찾아서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참 이런데도 있구나 싶습니다!

 

 못할것도 없지 않겠지만 이럴경우 교대근무자인 공무원과는 달리 저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으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못하는 투잡족이나 다름없게되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한 숙제입니다! 노조는 도움이 안됩니다!

공무원규정을 적용해서 5일 주40시간 초과근무1일 4시간 인정을 그대로 적용하니 휴게시간도 보장 못받고 돈도 받지 못합니다!  전부터 관심갖고 보고있는 사이트인데 지금에서야 올립니다!

 제가 제가 속한 사무실에 이 사안으로 항의하면 행안부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소방공무원사례처럼

행정소송에의한 임금체불 고소를 해야 하는데 혼자로서는 역부족이네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제제도 없고 그냥 시민우선인 복지행정탓인지 그냥 희생만 해야 되네요!

일단 그냥 하소연인 글이 되버렸는데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야 될 것도 같아서 글 올립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무기계약도 징벌을 가하기 때문에 법적싸움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제가 근무태만으로 보복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혼자서 근무하기때문에 근무지 이탈로 제제를 가할경우 1일근무시간 제한이 없다보니 징벌위원회에 의해 해고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결국 거대한 지자체에서 고용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할경우 그냥 시정권고조치로 인해 좁은 동네이다 보니 차후에 다른곳으로 인사이동이나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온 곳이라 다른곳에 취직한다는 것은 이력서상 큰 오점을 남기게 되어서 앞으로 사회의 낙오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마 이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답변이 어려울듯 싶으니 제가 개인으로써 할 수있는 방안을 조언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긴것도 아니고 당장 직업을 잃으면 먹고살길도 막막하니 혜안있으신 인생의 선배님으로써 저한테 조언부탁드립니다!(선택은 제가 해야겠지만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니 다른 선택이나 방법도 있는지 물어봅니다! 조직생활이다 보니 남들한테 말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네요! 일단 정확히 알고 나서 노동법에 대해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지낼까 합니다! 그냥 주변에서는 공무원과 비교해서 서러운 비정규직이라고 신세한탄만하고 있네요!비밀글로 올리면 좋으련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돈을 원하는게 아니라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드네요!

 

P.S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라도 사서 해결해야 되나요? 아님 포기하고 다른직장을 찾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0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시간제한 예외사업인 아닌 경우를 전제로 답변들립니다.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인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따라서 원칙적인 해결방법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개선토록하며, 만약 시정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검찰로 입건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또는 귀하가 직접 노동부 신고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강구하기 어렵다면, 사업장이 지자체 또는 지자체와 관련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사전에 지방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개별적 고충을 호소하고, 그 고충이 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여 지자체 또는 사업장이 이를 시정토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방법의 강구마저 쉽지 않다면, 결국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노동조합이 귀하의 고충사항을 외면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것 이전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이것이 사업장내에서 지켜지도록 감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2005.03.18 2239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1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54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65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1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59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2010.03.11 3052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0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25
»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2010.08.03 2376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3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