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9.10 11:37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앞서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재 문의 드립니다.

 

 *아래 근무표 참조

 

4일 근무 1일 비근무 익일 1일은 휴일(주차의 개념)처리로 규정하여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4일 근무일 중 휴일이 낀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함)

 

1)주 40시간 근로제라 함에 있어서, 주 40시간의 기준은 상기 근무표에 월~토 까지의 기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2)상기 근무표에서 앞쪽 4일 근무일 중에는 8시간만 근로를 하고 금요일 비근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특근처리(휴일근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당한지요?

 (단 , 주야 2교대를 하는 다른 공정에서는 4일 근무 2일휴무일에서 2일 휴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처리를 합니다.

 주야 교대근무를 돈다는 이유이며, 상기 근무조는 주간전담이므로 2일휴무일중 1일만 휴일로 지정) 

 

3)상기 근무표를 따르면 비근무일인 금요일과 휴일인 토요일 둘 중 1일을 근로하는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근처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토요일은 휴일로 지정했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특근처리를 합니다. 합당한지요?

  그렇다면 비근무일인 금요일이나 휴일인 토요일 2일 중 1일을 근로하게 되면 특근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해도

  관계 없는 것인가요?

 

5)상기 근무표에서 4일동안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4일 간 2.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비 근무일인 금요일은 휴일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단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2.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50%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이 복잡합니다만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근무형태 : 주 40시간, 8Hr/1일

4일(8Hr)주간근무 2일 휴무 반복
8HR 8HR 8HR 8HR 비근무 휴일 8HR 8HR 8HR 8HR 비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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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 판단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반드시 월-토요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단, 사업장내에서 정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4일 근무 2일 휴무 형태의 6일 단위 교대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주단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등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게 되며 휴무일(비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주 근로시간을 판단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1일 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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