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7604 2013.08.22 11: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D(09:00~18:00), N(18:00~익일 09:00), OFF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N의 근무날에 대한 임금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21:00~22:00, 23:00~24:00, 01:00~02:00, 03:00~04:00, 05:00~06:00, 07:00~08:00) 이렇게

정해놓고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산정할때 4시간의 야간수당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했을때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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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이용된다면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휴게시간일 뿐, 해당 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거나, 다음 업무를 준비하거나, 해당 시간의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만큼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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