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3.09.09 14:41

3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은 07 ~ 15시, 15~23시, 23~07시 타임으로 운영하면서

1개 교대조 기준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30분만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식사) 30분이 되는데, 이 경우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지요?

위법하다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실근로시에는 어느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적절한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8시간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를 시키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꼭 8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bel76 2014.10.21 14:47작성
    그러면 사례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2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1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5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66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926
근로시간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2014.06.27 699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24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