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혁박사짱 2014.09.25 16:24

안녕하세요.

서비스 사업(주유소)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09:00~09:50분까지. 09:50~10:00까지 휴게시간, 10:00~10:50분까지 근로, 10:50~11:00까지 휴게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휴게시간(13:00~14:00, 1시간)은 별도구요.

이렇다보니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때 70분이 추가로 휴게시간이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특성상 50분만 일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주유원대기실에서 대기한다거나 하는 등 자동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 중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유소가 매 시간 10분 휴게시간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언제든지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휴게시간을 10분씩 정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3. 아울러, 휴게시간 10분 동안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자동차가 들어와도 일을 안해도 되는지)

주유소 사업주는 노무사하고 상담했더니 이렇게 하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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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30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귀하가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휴게시간 도중 수시로 드나드는 고객차량의 주유나 세차, 응대등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휴게실 혹은 근로장소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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