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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로자로서 주당 5번의 출근(day,evening,night 중 근무표 편성에 따라서5번)으로 한주가 완성됩니다.

질문1) 이 경우에 주 6번째의 출근이나 7번째 출근할 경우 6번째에는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7번째는 주휴일 연장근무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함이 맞는지요?

질문2)주당 5번의 출근으로 한달을 계산하면 대략 20~22번의 근무가 성립이 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서는 단순연장근무로 인정해서 가산하는지 아니면 주당으로 다시 나누어서 5번을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 위의 질문에서처럼 그 초과한 근로가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요?

명절 휴가비(설,추석 지급)와 기관성과급(매해1번 평가후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익년도 1월지급)이 있는데 규정에는 지급시 재직자에 한해서 준다라고만 되어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 일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주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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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당 40시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거나, 월 209시간의 초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지급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일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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