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l1079 2018.01.10 15:47












2017년과 2018년 두개 기준으로 최저월급으로 주5일, 주6일

계산해보고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현재 월급 160 받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6일제로 근무하다 이젠 평일 하루씩 쉬어서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건

1)

2주는 월-금 / 10-9시 (점심시간 /월요일1시간 화-금 30분)
2주는 월 / 10.30-10시 , 화-금 / 1-10시 (점심시간 월요일1시간 화-금 없음)
토요일은 10-6시 (점심시간 없음)

이렇게 했을때와

2)
저 동일한 조건에 매주 목요일 휴무일 때

3)
그리고 사대보험 소득신고를 지금 130만원으로 신고하고 알아보니 회사쪽에서 사대보험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구요. 최저임금이 안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제가 걸리는게 있나요?

5)18.1.31날 퇴사를했고 그리고 근로협약서를 썻었는데 계약기간동안받은 월급에 십분의일이 위약금이라고 120만원을 띄어갔네요.. 최저임금미달이랑같이 받을수 있겠죠?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좀 알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일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매일 10시간이나 10.5시간을 근무하시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그 시간만큼은 1.5배의 시급을 수령해야 합니다.

    2) 목요일 휴무여도 나머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5)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위약금 예정 모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두 사안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자발적 사직이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1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5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2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58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92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07
»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83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9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