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트 2021.04.08 21:53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 월~금 08:30 ~ 17:30

휴게시간 : 10:30 ~ 10:40, 12:30~13:30, 15:30~15:40, 야근시 17:30~18:00 입니다

평일에 야근은 고정이라서 약 10시간 정도를 근무를 합니다 (20:00 퇴근 10~30분정도 넘겨서 퇴근할때도 많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말(토,일 중 택 1)에 8시간을(근로시간 : 08:30 ~ 17:30 ,휴게시간 동일)

근무시 근로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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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1조 내지 51조의 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 특정 주가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2) 평일에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하고, 주말에 08:30 ~ 17:30 근무한다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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