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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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12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484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651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01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56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411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근로시간 |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 2021.03.10 | 255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94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1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48 | |
근로시간 |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21.02.08 | 367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76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4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1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611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7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6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마다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39시간)*365/9/52=약56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39)*365/9/12=243시간입니다. 연 평균 근로시간은 72*365/9=2920시간입니다.
4조3교대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하나 3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을 가정했을때 평균 월 근로시간은 (8*3)*365/12/4=182.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