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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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12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484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65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0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59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418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근로시간 |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 2021.03.10 | 255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94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1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48 | |
근로시간 |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21.02.08 | 368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76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4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1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611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70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6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월 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111.5 시간이 나옵니다. (1일 11시간*2일*365/12/6)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따라서 월 40.5시간(야간 4시간*2일*365/12/6)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를 곱하면 월 평균 20.2시간이 나옵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월 162시간 (8시간*4일*365/12/6)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74시간 기준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 주휴는1주 7.4시간이 주어져 월 32.3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간 근로 월평균 시수 81시간+ 야간근로 월평균 시수 111.5시간+주휴 32.3시간+ 야간가산 20.2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