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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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12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484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65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0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59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418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근로시간 |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 2021.03.10 | 255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94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1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48 | |
근로시간 |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21.02.08 | 368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76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4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1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611 | |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70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6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