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2021.01.28 10:3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당사에서 종사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동안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직처럼 12~13시 무급휴게시간(중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휴게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도시락을 지급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휴게실도 있어서 특정 시간의 온전한 휴게시간은 아니어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급여 역시 지급하여 말하자면 '유급휴게시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08:00 ~ 20:00 (12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2시간을 온전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유급이긴 하지만 휴게시간의 법령을 적용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을 계산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교대근무자들의 탄력근로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서 문의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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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유급처리했어도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시간 여부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1875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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